지난해 광주시장 선거과정에 개입한
선거 브로커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유사 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사기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58살 B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6개월,
공갈미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수사결과
A씨의 선대위 조직 사건이나
B씨의 유사단체 조직과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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