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남성 폭행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14 09:50:34 수정 2015-06-14 09:50:34 조회수 4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9살 김 모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2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연인이 된
47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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