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재소자 폭행 무기수 추가 징역 2개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14 09:50:50 수정 2015-06-14 09:50:50 조회수 4

동료 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무기수에게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씨에게 징역 2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씨는 지난 3월 9일 교도소 내에서 46살 동료재소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