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당선을 도우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모 전남도의원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대방 후보가 인척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떠돌던 소문을 일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섭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기부행위가 아니어서 남편 도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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