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홍복학원 인사조치 요구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15 09:13:53 수정 2015-06-15 09:13:53 조회수 4

광주지법 제 1형사부는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 산하 교장 2명의 직위가 상실됐으니
후속 인사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홍복학원 교장 2명에대한 직위 상실을 통보했지만
홍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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