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16협의회의 주요사업이 해수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아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넘게 주무부서가
해수부였는데 이제와서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