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민들의 주민세가
지금보다 두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세를 안 올리면
정부가 교부금을
깎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1년에 한 번, 8월에 부과되는데
광주는
지난 1999년부터 4천 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가
16년만에 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방세를
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NT▶ 강신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166개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해당 되는데 51%가 올 8월 달 안으로 주민세를 인상해서 부과할 거라는 계획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 지자체도 올 연말까지는.."
광주시는
23년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행자부가 세수 확충 차원에서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은 년간 40억원 정도고,
이들 대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의 시책에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의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4만 8천 가구는
종전대로 주민세를 면제 받습니다.
엠비시 뉴스 송정근입니다.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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