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물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3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18 03:24:55 수정 2015-06-18 03:24:55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인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장성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조울증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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