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법원 결정문 위조 사건과 관련해
사무원 관리를
소홀히 한 법무사를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무사 A씨는 제명이 확정되면
법무사로서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해당 법무사 사무원인 김 모씨는
개인 파산이나 면책 관련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24명으로부터
3천 9백만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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