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수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다툼의 핵심사안인
향우 모임 식사 제공을 비롯해
어깨띠 착용 금지 위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군수의 부인 이청 전 장성군수와
선거 사무장 이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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