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두 배 가까이
올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지
여러분도 판단해보시죠.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서
청소 일을 하는 근로자의 급여 명세섭니다.
한 달 28일을 일하고 받은 급여 소계는
129만 4천원,
그나마 점심 밥값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습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5천 8백원이 채 되지 않아,
5580원인 올해 법정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려야한다며,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얼어붙은 나라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지불 능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 연쇄 도산과 이에따라 고용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의
'생활임금'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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