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 뇌물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23 09:24:14 수정 2015-06-23 09:24:14 조회수 4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청 간부 2명과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피고인들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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