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오늘 오후 1시 50분 304호 법정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 4명에게 1억 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항소심 선고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시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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