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계약직 2명을 계약 해지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취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5.18기념재단 계약직 직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5.18기념재단지회는
해당 직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봐야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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