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유 공급을
중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유종별 고유 사용 목적과
면세 경유 부정 유통 방지 등을 이유로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유가 아닌 등유와 중유,엘피지 등은
농업 난방용으로 계속 공급되고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를 계속 공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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