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 앱 통해 남성 유인 강도 행각 2명 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6-29 03:33:50 수정 2015-06-29 03:33:50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불러낸 남성을
마구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28살 서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11일 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원룸 앞에서
40살 김 모씨를 야구방망이로
10여차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채팅 앱에서 여자인 것처럼 속여
김 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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