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단을 사칭해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외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U대회 조직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 입국한 외국 선수단 중에
44살 A모씨 등 2명이
코치진 명의의 위조 여권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위조 여권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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