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725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보다
1674원 많은 금액입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 6천 80원입니다.
이는 앞서 시행한
서울의 7천 150원보다 많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늘(30일) 고시를 통해
내일(7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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