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천 9백여건의
묻지마식 고발을 해온 건축사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건축법 위반 관련 고발을 남용하며
거짓 고발과 갈취 등을 일삼은 혐의로
건축사 5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서류 위조가 있었다고 허위 고발하고,
재작년 10월 지난해 2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건축사 3명으로부터
천 3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까지 지난 4월까지
검찰청과 경찰서 등에
천 953건의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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