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원생 폭행 전 보육교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7-08 09:20:51 수정 2015-07-08 09:20:51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판사는
식사를 하다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교 훈육해야할 교사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사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 등을 때리고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