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는
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무처 조직편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세월호 특별법이 대표적인 허수아비 법률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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