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로 비난을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의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다시 인정했지만
해경 지휘부 등과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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