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홍복학원이 법인설립 38년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홍복학원 이사진 9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명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자 이홍하 씨의 딸과
임 모이사, 윤 모 이사 등
옛법인측 이사 6명의
법적효력은 정지되게 됐고,
시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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