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천만 보복운전 음주 혐의 40대 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7-16 09:29:18 수정 2015-07-16 09:29:18 조회수 4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될 처지가 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를 가로질러갔다는 이유로
급정차를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3살 김 모씨를 붙잡아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나주시 노안면에서 광산구 도산동까지
1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는 동안
상대방 택시앞에서 6차례 급정차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의
만취상태였고 무면허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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