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홍복학원이
법인설립 38년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홍복학원 이사진 9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감사 2명과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자 이홍하 씨의 딸과
임 모이사, 윤 모 이사 등 옛법인측 이사 6명의 법적효력은 정지되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이사 6명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