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가
대형 점포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구에 추진중인 복합 쇼핑몰 입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구의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6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6천 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시장상인회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의
대형점포 등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측이 추진하고 있는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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