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서구의회 대형 점포 관련 조례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7-20 09:16:58 수정 2015-07-20 09:16:58 조회수 4

광주 서구의회가
대형 점포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구에 추진중인 복합 쇼핑몰 입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구의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6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6천 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시장상인회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의
대형점포 등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측이 추진하고 있는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