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가 2대 1로 축소될 경우
광주 북구 을과 순천.곡성이
인구 초과 선거구에 해당되고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광주 동구, 여수 갑, 무안신안, 고흥보성 등
4곳 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획정기준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결론을
제출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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