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전달 부탁받은 세무서 직원 '공직박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7-22 09:18:24 수정 2015-07-22 09:18:24 조회수 5

지인으로부터 65만원의 뇌물을 대신 받아
동료 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세무서 직원이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제 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세무서 직원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65만원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찾아가고
실제 청탁을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공직이 박탈되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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