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 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동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상병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군은 군사법원 재판부가
죄질과 병영 내 악*폐습 근절 의지 등을 반영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상병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하고
콜라 1리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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