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온열기 납품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의회 조 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 동구에 있는 경로당 20곳에
4천만 원 상당의 온열기 20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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