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선결제하면 상품을 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대 신용카드 결제 사기를 벌인
혐의로 37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영광군에 거주하는 40살 김 모씨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하면
블랙박스 등을 제공 하겠다고 속인 뒤
180만원 가량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백여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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