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작업장에 대해 노동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처음 투입됐던
근로자 47살 박 모씨가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공사현장에 대해
추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