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장을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조시 정책과 등
3개 과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1개과로 축소하고,
추진단을 50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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