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시신 친정에 택배 보낸 30대 징역 1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7-29 09:16:28 수정 2015-07-29 09:16:28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5월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택배에 담아
나주 친정집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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