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부실 대출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등
모 은행 전직 간부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신심사위원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을 결의했고
A씨 등이 직급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1년여 간
자금 사정이 어려운 모 조선회사 계열사에
2백억원을 대출해
은행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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