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191명으로부터
7천 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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