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30대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11 03:44:06 수정 2015-08-11 03:44:06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밤,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지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 2명에게 부상을 입힌
42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만취 상태인
혈줄알콜농도 0.122%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산경찰은 또 지난달 26일 새벽,
광산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앙심을 품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찬 혐의로
38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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