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국방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재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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