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무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13 03:20:40 수정 2015-08-13 03:20:40 조회수 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국방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재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