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병종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13 09:21:50 수정 2015-08-13 09:21:50 조회수 4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거 공보물에 수상 내역을 기재하기 전까지
봉사상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허위수상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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