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월산동 등
장기 표류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새 개발방식 도입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기 표류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제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이후 10년동안
사업 진척이 없고
토지 소유주 2/3이상이 동의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