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완도에서 벌어진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력과
수사의지에 우려를 표한다며
마땅히 재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염전노예사건' 피의자 2명을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를 유예하고
다른 모든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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