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광산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6월 3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202%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의원은 지인이 운전을 했고,
자신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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