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한전 입찰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씨등 전기공사업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업자 9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과
알선 브로커, 공사업자 등 모두 27명은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약 총액 2천 7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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