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2살 김 모 씨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를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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