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로수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엄중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를 절단하거나, 건축과정에서
별도 협의없이 무단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 수사기관 협조를 받아
훼손자를 찾아내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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