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 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내일(21)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고의로 적자를 늘린 뒤
지난 2011년까지 1190억원을
재정보조금으로 받아가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한
첫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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