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 수백억원대 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22 04:26:08 수정 2015-08-22 04:26:08 조회수 1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이 2년 가량
준공이 늦어지면서 백70억 원대 지연배상금
소송을 빚고 있습니다.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지난 2013년 9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당시 뻘로 조사했던 강 바닥에 사석이
깔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루에
2천5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다음 주에 준공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 지연 책임이 없다는 반면
영산강사업단은 계약이 설계부터 책임지는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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