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억원 대 돈 뿌린 조합장 낙선자 등 3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25 09:29:30 수정 2015-08-25 09:29:30 조회수 2

영광경찰서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영광 모 조합장 선거 낙선자 65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3.11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 7,8명에게 2억원 가량의 돈을
나눠준 뒤 조합원들에게 살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함께 영장이 신청된 운동원에게
선거 자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운동원과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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