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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8-26 09:18:33 수정 2015-08-26 09:18:33 조회수 2

낙후된 상권 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 경제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자율상권관리제도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상권이
급격회 쇠퇴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부족과
동일 업종 과밀화 문제가 발생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 따라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해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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